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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동행요양병원은 환우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진료안내

진료안내
Office Hours

진료시간안내

  • 월 - 금

    AM 09:00 - PM 06:00

  • 토요일

    AM 09:00 - PM 12:30
    (격주, 문의필요)

  • 점심시간

    PM 12:30 - PM 02: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입원대상

  • 입원대상
    01

    중풍이나 뇌졸증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신 분

  • 입원대상
    02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간호가 어려우신 분

  • 입원대상
    03

    전문적 간호가 필요하신 분

  • 입원대상
    04

    수술 후 회복기가 길어
    장기입원이 필요하신 분

입원절차안내

  • 전화상담

    원무과에 환자의 입원가능여부, 병실, 병원비 등을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상담실 062-720-2000~1)

  • 방문상담

    원무과나 상담실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으며,
    병원라운딩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입원절차안내
    상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팩스 전송

    전병원의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최근)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전문의 검토

    팩스로 전달받은 내용을
    전문의가 검토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준비사항 전달

    입원날짜 및 입원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내원 후 담당의 진료

    제출하여 주신 자료내용과
    담당의 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입원수속 및 기본검사

    입원일에 맞추어
    입원수속을 진행하신 후
    안내에 따라
    기본검사를 진행합니다.

  • 입원절차안내
    입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입원절차안내
    병력조사

    간호과에서 병력을
    조사합니다.

입원시 준비사항

  • 입원시 준비사항
    서류

    환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보호자 신분증,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전, 골절환자, 재활환자인 경우(CT, MRI등의 영상자료)

  • 입원시 준비사항
    준비물

    복용중인 약, 실내화, 속옷, 세면도구, 수저, 화장지, 개인물품
    (에어매트, 소변기, 휠체어, 워커 등)

  • 입원시 준비사항
    보호자

    입원수속 하실 때 보호자분이 함께 동행 하셔서 환자분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상황 등 환자분의 특징을 알려주셔서 병원생활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알려
    주셔야 합니다.

퇴원절차안내

  • 퇴원결정

    의료진이 퇴원 결정을 내리거나 환우분 또는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실 경우 퇴원이 확정되면 퇴원을 진행합니다.
    퇴원 시 필요한 서류는 최소 퇴원 하루 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퇴원시간에 맞추어 서류 발급을 원무과에서
    해드립니다.

  • 퇴원수속

    퇴원하시기 전에 원무과에서 입원비를 납부, 필요하신
    서류를 받으시면 간호사실에 통보되고 또한 드시던 약이
    필요하시면 귀가 전에 조제하여 드립니다.

  • 귀가

    병실에 준비된 환자의 물품, 퇴원약을 챙겨 퇴원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

  • - 병실은 6인실에서 1인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전염성질환자의 경우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 - 입원비, 간병비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익월초에 알려드리며, 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로 가능합니다.
  • - 기저귀 등의 소모품 보호자식대, 후송료, 비보험약 등은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생활안내

  • 도난예방

    귀중품과 현금은 2층 원무과에
    보관하시거나 관리에 주의해
    주십시오.
    (도난 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 정숙

    병동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다른 환우의 치료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배려 부탁드립니다.

  • 낙상예방

    낙상예방을 위해 이동 시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취침 시에는
    침대 옆 손잡이를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 금연

    병원 내 전 지역이 금연구역
    이므로 병원 내 흡연을 금합니다.

  • 분리수거

    재활용가능한 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NOTICE
    원내 주의사항 안내
  • 금지행위

    병원 내에서 술/도박을 금하며,
    전기용품 사용 및 취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

    병실, 복도 등 실내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뛰어
    다니지 마십시오.

  • 간병인

    공동간병 및 밀착간병을
    운영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오물처리

    사용하신 탈지용품(알콜솜, 거즈)
    의료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화재예방

    화재예방을 위해 라이터 사용
    및 전열기구, 취사기구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외출, 외박

    외출, 외박 시에는 담당 간호사
    실에 신청을 해주시고, 무단외출,
    외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식사시간

    아침 : 07:00 / 점심 : 12:20 /
    저녁 : 17:00이며,
    식이 변경 신청은 식사시간
    한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식이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음식물

    면회 오실 때 절대로
    떡, 곶감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반입을 금합니다.

NOTICE
원내 주의사항 안내

도난예방

귀중품과 현금은 2층 원무과에
보관하시거나 관리에 주의해
주십시오.
(도난 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숙

병동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다른 환우의 치료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배려 부탁드립니다.

낙상예방

낙상예방을 위해 이동 시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취침 시에는
침대 옆 손잡이를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금연

병원 내 전 지역이 금연구역
이므로 병원 내 흡연을 금합니다.

분리수거

재활용가능한 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금지행위

병원 내에서 술/도박을 금하며,
전기용품 사용 및 취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병실, 복도 등 실내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뛰어
다니지 마십시오.

간병인

공동간병 및 밀착간병을
운영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물처리

사용하신 탈지용품(알콜솜, 거즈)
의료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화재예방을 위해 라이터 사용
및 전열기구, 취사기구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 외박

외출, 외박 시에는 담당 간호사
실에 신청을 해주시고, 무단외출,
외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

아침 : 07:00 / 점심 : 12:20 /
저녁 : 17:00이며,
식이 변경 신청은 식사시간
한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식이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음식물

면회 오실 때 절대로
떡, 곶감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반입을 금합니다.

  • 면회시간안내
    면회시간 안내

    평일 : 21시까지
    토, 공휴일 : 21시까지

  • 세탁물 안내
    세탁물 안내

    병원에서는 환자분을 위해 침구류, 환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세탁물은 각 병동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 어린이는 병원균에 저항력이 약하므로 병실출입을 금합니다.
  • - 단체면회객은 1층 로비에서 면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환자의 안정에 저해되는 행동( 고성방가, 취사, 기타 )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면회 시 음식물을 두고 가실 경우에는 간호사나 간병사가 확인하도록 한 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보호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환자분의 근황을 연락드리겠습니다.
  • - 당 병원은 최상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간병사에게 금전 또는 유사물건을 제공할 시 해당인에게 불이익이 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급여 안내

분류 명칭 비용
상급병실 특실 120,000원
1인실 100,000원
2인실 50,000원
3인실 30,000원
분류 명칭 비용
제증명 일반진단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퇴원 당일 입퇴원확인서 1매 무료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000원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용) 정신적장애 15,000원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용) 신체적장애 15,000원
장애인증명서(국민연금) 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일반소견서(보험사제출용) 10,000원
보험사 양식(확인서 및 소견서) 50,000원
진료비내역서(보험사 제출용) 1,000원
*퇴원 당일 진료비내역서 1매 무료
진료기록 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 사본(6매이상-1매당) 100원
제증명 사본 1,000원
CD복사 10,000원
분류 명칭 비용
약제료 누트리푸신주250ml 40,000원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375ml 70,000원
아미노헥스주 30,000원
VITA 대한뉴팜비타민씨주(아스코르빈산) 15,000원
페라미플루주/1병 30,000원
조스타박스주 170,000원
코박스인플루4가PF주 30,000원
프리베나13주 110,000원
트레스탄캅셀 900원
오메크린크림 15,000원
타미락신연고 3,000원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 1,400원
이탄돌정 163원
식염포도당 20원
비오플250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 400원
메게이트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2,500원
안국니트로푸라존연고 17,500원
플라톱플라스타(케토프로펜) 3,000원
마데카솔분말 8,000원
백색바셀린450g 9,100원
그린백색바셀린100g 1,500원
분류 명칭 비용
검사료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 30,000원
분류 명칭 비용
한방 약제료 감모방 4,000원
쌍패탕가감 4,000원
당귀수산가감 4,000원
쾌장환(생장환) 2,000원
천왕보심단 20,000원
우황청심환 30,000원
공진단(1box-10개) 300,000원
건비단 1,500원
자운연고 5,000원
황해고(비염고) 5,000원
경옥고 300,000원
경옥단(개당) 10,000원
신통환(1bottle) 20,000원
약침(주사용량 차이) 10,000-50,000원
접홍골 60,000원
탕약 150,000원~400,000원
한방통치고카타플라스마(파스) 5,000원
분류 명칭 비용
이학요법료 도수치료A(30분) 80,000원
도수치료B(60분) 160,000원
도수치료C(30분) 100,000원
도수치료D(60분) 180,000원
도수M/N(30분) 50,000원
단순도수(10분) 30,000원
전산화인지재활치료 40,000원
ESWT(체외충격파) 50,000원
신장분사 50,000원
언어평가 35,000원
언어치료 35,000원
분류 명칭 비용
재료대 목발 17,000원
소변기 3,000원
분류 명칭 비용
기타 환의 상의 15,000원
환의 하의 15,000원
시트 15,000원
분류 명칭 비용
식대 보호자 식대 4,000원
공기밥 추가 1,000원
공기밥, 국 추가 1,500원
분류 명칭 비용
후송료 일반기본(10km이내) 30,000원
추과초과시(1km) 1,000원
의료인 동행시 15,000원

오시는 길

동행요양병원

  • 주소61251 광주 북구 무등로 226(신안동)
  • TEL062-720-2001

버스로 오시는 길

  • A금남58, 첨단30, 두암81, 송암72, 수완49, 임곡89, 지원152, 좌석02, 진월07
  • B금남58, 송정98, 첨단30, 228, 518, 1187, 금남55, 금남57, 두암81, 송암72, 수완49, 용봉83, 유덕65, 임곡89, 지원56, 지원152, 좌석02, 진월07
  • C유덕65
  • D송정19, 송정98, 228, 518, 1187, 금남55, 금남57, 용봉83, 322, 322-1
  • E송정19, 160(나주), 지원152, 1-1, 3-1, 3-2, 4-1, 4-2, 4-3, 4-4, 5-2, 5-4, 5-5, 5-5, 6-1, 6-2, 7-1, 7-2, 8-1(농어촌)

개인정보처리방침

X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동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고 합니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을 통해 수완청연요양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환자, 내원객, 직원 등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장소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대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기계실
2대 지하 4층 계단, 출입문
7대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복도
8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강당
13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식당
12대 1층 매점, 카페테리아, 로비, 계단, 출입문, 복도
9대 2층 복도, 계단, 출입문
8대 3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5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6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7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8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9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10병동 로비, 복도, 계단
9대 VIP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하늘재활센터 로비, 복도, 계단, 재활 치료실
14대 외부 옥상, 외부
4대 엘리베이터 1,2,3호기, 비상용 엘리베이터 내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고현철 관리부장 관리과 062-720-2055
접근권한자 박세광 관리팀장 관리과 062-720-2056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실

제5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요청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위임장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별지 참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6월 15일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칙 이 방침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원내 CCTV 설치 현황

위치 설치대수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2), 기계실(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5
지하 4층 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2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장(2),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복도 7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2),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직원 휴게실 옆, 강당 내부 8
지하 1층 주차장(4), 기계식 주차기(3),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직원식당 내부, 직원식당 옆 13
1층 매점 내부(2), 카페테리아,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로비(5), 자가운동치료실 12
2층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복도(4), 원무과 9
3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4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5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6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7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8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9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10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2),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9
11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운동치료실(2), 작업치료실 내부, 도수치료실 8
옥상 옥상(5), 외부(9) 14
X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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