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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행요양병원은 환우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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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 요구도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뇌졸중(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 요양원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2. Q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일반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br><br>

    ·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br><br>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br><br>

    · 간병비 간병의 경우 환자가 병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1:1, 2:1, 3:1, 6:1 등 각 병원의 간병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Q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4. Q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입원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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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동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고 합니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을 통해 수완청연요양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환자, 내원객, 직원 등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장소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대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기계실
2대 지하 4층 계단, 출입문
7대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복도
8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강당
13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 계단, 출입문, 식당
12대 1층 매점, 카페테리아, 로비, 계단, 출입문, 복도
9대 2층 복도, 계단, 출입문
8대 3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5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6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7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8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9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10병동 로비, 복도, 계단
9대 VIP병동 로비, 복도, 계단
8대 하늘재활센터 로비, 복도, 계단, 재활 치료실
14대 외부 옥상, 외부
4대 엘리베이터 1,2,3호기, 비상용 엘리베이터 내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고현철 관리부장 관리과 062-720-2055
접근권한자 박세광 관리팀장 관리과 062-720-2056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실

제5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요청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위임장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별지 참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6월 15일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칙 이 방침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원내 CCTV 설치 현황

위치 설치대수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2), 기계실(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5
지하 4층 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2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장(2),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복도 7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2),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직원 휴게실 옆, 강당 내부 8
지하 1층 주차장(4), 기계식 주차기(3),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직원식당 내부, 직원식당 옆 13
1층 매점 내부(2), 카페테리아,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로비(5), 자가운동치료실 12
2층 계단(2),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 복도(4), 원무과 9
3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4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5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6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7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8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9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8
10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2), 간호사스테이션, 복도(3) 9
11층 계단(2), 비상용엘리베이터 앞, 로비, 운동치료실(2), 작업치료실 내부, 도수치료실 8
옥상 옥상(5), 외부(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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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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